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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신산업 혁신에 불 밝힌다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LED사이니지)을 설치하여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연도별 승인실적(건) : (‘19) 39 → (’20) 63 → (‘21) 96 → (’22) 129 → (‘23) 160 (누적: 487)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하여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 펫택시(1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하여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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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4개 기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주테크노파크(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충북), 피엠그로우(경북) 등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사용후전지는 사용 환경과 이력 등에 따라 각 제품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표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최초로 지정된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활성화와 비즈니스 다각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4개 검사기관 외에도 울산테크노파크(울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경기), 민테크(대전) 등을 심사 중이며 권역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기관의 지정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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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운영 협약 체결12월 19일(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기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센터) 및 9개 시험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적합성인증이란 기존 표준·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때 신속한 인증을 통해 새로운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 중 하나이다. 특히, 6개월 내에 인증 애로를 해소하는 적합성인증은 단기간 규제샌드박스 제도로는 유일하다. 참고로,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특례적인 환경을 말한다.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행시키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역할을 주도하며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은 융합신제품의 경우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험인증기관은 기업과 적합성 인증제도를 연결하여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시험인증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적합성인증 수요발굴, 제도 운영 및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행사에서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적합성인증 주관부서 단일화, ▲공공구매 연계 추진, ▲관리시스템 보완, ▲홍보 확대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진종욱은 “적합성인증 업무협약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혁신제품 개발 기업들의 인증 애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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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상기후재난]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 인터뷰 - 4차 산업혁명 기술 지식 활용해 기후재난 플랫폼 구축 가능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 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 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 협의체 일원으로 발족식에 참여하게 됐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캐나다 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Disaster Prevention Safety Manager)'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폭염, 폭우, 한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재난과 안전, 교육, 4차 산업기술의 융합 차원에서 과제와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ESG 평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 지속가능성장, 글로벌 기상기후재난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소수의 기관이나 단체만으로 전 지구적인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모든 역량을 한곳에 집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가 큰 틀에서 기상기후재난에 접근하는 방향성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 "지구온난화로 기상기후재난 뿐 아니라 도시집중화 및 난개발 등으로 다양한 양태의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기술이 필수적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글로벌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 반도체 및 통신 기술 특허 관련 업무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활동의 ICT 기술 부문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 -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 "대학, 연구소,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 산학연협의체가 단순 친목을 도모하고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 단계별 적용 가능한 모델 및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협의체가 중심이 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기상기후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보 포털(portal)을 구축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는 단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 "최근 안타깝게 발생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전국에 산재한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고 재난에 따른 대응 기준도 달라 발생한 인재라고 본다. 최근 발생되는 기상기후재난은 수백년만에 한번 오는 빈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재해다.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재난 기준이 25년 발생 기준으로 돼 있어 재난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기상기후재난이 다양한 양태로 발생되고 있어 기존 아날로그식 접근은 한계가 있다. 정보 수집 및 분석, 판단으로는 빠른 정보수집이나 신속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으며 대응도 어렵다.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이 도입 되고 있으나 드론, 무인 로봇 등 신기술은 규제로 인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고려해 볼때 관리 또는 수행 주체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해 관리 및 수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리 또는 수행 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재난대응을 하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 "산학연협의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참여 없이 출범했다. 기상기후재난은 범국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관련 기관 및 단체 역시 협의체에 참여해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길 희망한다." -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 "개인이나 특정 단체, 기관만의 힘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란 역부족이다. 산학연협의체 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따라서 일회성 토론이나 연구만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하고 힘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같은 거대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표준과 연관돼 있다. 표준뉴스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광범위한 내용을 표준과 연관지어 다뤄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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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협의 통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통해 신산업 규제 갈등 해결한다(주)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최초의 승인사례가 되었다. 6월16일 오전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실행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다른 차이를 가진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했지만, 이번 샌드박스에서는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모든 절차에서 참여자간 협의가 포함된다는 의미다. 더불어 실증과 정책실험 등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갈등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필연적으로 이해관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신사업 확장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는다. 새로운 산업 영역에 대한 평가와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할 수 없는 신사업의 구조상, 모든 이해관계자 협의 하에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를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 갈등 요소를 두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해답을 주었던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1호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사례가 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갈등 관리를 넘어 실증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2년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되었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이를 갈등해결형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23년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증방안, 조건 등에 대해 3개월간 6차례의 협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번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AI 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는 실증사업 개시 이후에도 명확한 실증개선과 규제완화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조정 과정을 거친다. 협의회를 분기별로 추후 개최하여 수집된 데이터 및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실증사업 관리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과기정통부 및 유관부처가 신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양한 사회영역과 연결되는 ICT 분야인만큼, 실질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업과 명확한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필요하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규제샌드박스가 적극적으로 지속되면서 복잡한 신사업 및 신기술 시장의 발전과 출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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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새싹기업 육성 위해 규제 혁신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분야 새싹기업(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분야 새싹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부 소속·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유관단체·협회(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련 기업(엘지 사이언스파크, 엘디카본, 푸디웜)이 참가하여 환경규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비용, 상담, 교육,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 신기술 도입하는 새싹기업이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 모래놀이터(Sandbox)처럼 조건부 규제유예를 통해 자유로운 신기술 개발·실험을 지원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례적으로 새싹기업 지원·육성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환경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환경 새싹기업 규제혁신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체 첫 번째 회의는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새싹기업은 탄소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환경 현안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새싹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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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로 승인기간 단축된다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ㆍ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한다. 둘째,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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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2년) 397개, (’25년) 3만 1700개, (’30년) 10만 7500개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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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차 무선충전기의 시장 출시가 적기에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무선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무선충전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전기차 무선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따라서 국표원은 제정작업이 진행 중인 IEC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예비 안전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12월중 예비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해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모발 손질기기, LED조명기기 등 32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개정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와 같은 융복합 신제품의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고데기와 같은 모발 손질용 제품은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해 가열판에 얼굴·손 등이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열이 없는 손잡이 부분을 시각·촉각적으로 식별되도록 규정하고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천장조명, 전기스탠드 등의 LED 조명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청색광 노출로 인해 사용자의 눈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제품별로 청색광 위험등급에 따라 관리하고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원격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는 낙뢰 등으로 인하여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의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 원격으로 정전복구가 가능한 제품이다.하지만 현행 안전기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으나 개선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진행 중으로 `22년 상반기 중 안전기준을 개정해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신산업 활성화와 융복합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제품안전의 기본 취지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안전기준 도입 등의 유연한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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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0.11(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지난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검사 의무 ▲안전성검사 표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용후전지 관련 정보 공유 요청 근거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등이다.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사용후전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과 사용후전지 재사용에 대한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등 업계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관련 업계의 애로 호소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완성차 및 전지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사용후전지의 용량∙절연∙기능안전 평가 등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는데 필요한 안전성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예비안전기준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1년 이후의 시행일까지 하위 법령 정비, 업계 의견수렴 등 사용후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해당 기관의 검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및 지정을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 개발 등으로 검사시간 단축 및 비용 완화 등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비안전기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검사기법을 도입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의 안전과 사용후전지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사용후전지 제품안전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